육아휴직 근로자의 복귀 이후 조기 퇴사로 인해
사업주가 지원금의 절반만 받던 제도,
2025년 7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.
✅ 핵심 요약
- 제도명: 육아휴직 근로자 ‘사업주 지원금’
- 개정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(2025.5.30 국무회의 의결)
- 시행 시기: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
- 핵심 변화: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100% 전액 지원금 수령 가능
📌 기존 제도 vs 변경 후 제도
자진퇴사 시 | 6개월 내 퇴사 → 50%만 지급 | 퇴사해도 전액(100%) 지급 |
지원금 |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| 개정 시행령 반영 |
🔍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신청 시기 및 조건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 복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가능
- 대상 사업주: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
- 신청 방법: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사업주 로그인 → ‘육아휴직 지원금’ 항목에서 신청
- 구비서류: 복귀 증빙자료, 급여지급내역 등
📌 7월 1일 이후 복귀자부터 적용되므로, 6월 퇴사자나 복귀자에게는 기존 제도 적용
💡 왜 중요할까요?
- 직원이 복귀하더라도 조기 퇴사하는 경우 많음
- 그동안은 사업주가 절반밖에 못 받았던 금액,
- 이제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장
- 사업주의 불확실한 고용 부담 감소
✅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요약
-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
- 사업주에게 보다 안정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
- 2025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되었습니다.
📎 출처 및 바로가기
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
🧾 요약정리
변경 시점 | 2025년 7월 1일 시행 |
대상 |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자진 퇴사해도 |
지원금 | 100% 전액 지급 |
신청 시기 | 복귀 후 지체 없이 신청 |
신청 방법 |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|
🙋♂️ 이런 분에게 꼭 필요합니다
- 중소기업 대표님 또는 인사담당자
- 육아휴직자를 채용 중인 사업주
- 복귀 후 조기 퇴사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
- 고용보험제도 변경에 민감한 기업 관계자
✅ 마무리한 줄
이제는 퇴사해도 지원금 100% 지급!
사업주는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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